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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절 제출서류 등

제97조–제10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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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7조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것으로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제98조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매수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99조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제100조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101조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구분 │제출 서류 │ ├───────────────────┼─────────────────────┤ │ │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 │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 │ │ │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 │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 │ │ │ │ ├───────────────────┼─────────────────────┤ │ │ │ │ │ │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 │ │ │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 │ │ │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 │ │ │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 │ │ │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 │ │ │ │ │ │ ├──────┬────────────┼─────────────────────┤ │ │ │ │ │ │ │ │ │3. 제31조제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 │ │2항제1호 │매확인서가 「전자무 │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및 제33조 │역 촉진에 관한 법 │ │ │제2항제4 │률」 제12조제1항제3 │ │ │호의 경우 │호 및 제5호에 따라 │ │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 │ │ │통하여 개설되거나 │ │ │ │발급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 │ │ │ │ │ │ │ │ ├──────┴────────────┼─────────────────────┤ │ │ │ │ │ │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 │ │ │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 │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 │ │ │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 │ │ │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 │ │ │서 │ │ │ │ │ │ │ ├───────────────────┼─────────────────────┤ │ │ │ │ │ │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 │ │ │서 │ │ │ │ │ │ │ ├───────────────────┼─────────────────────┤ │ │ │ │ │ │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 │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 │ │ │ │ │ │ ├───────────────────┼─────────────────────┤ │ │ │ │ │ │ │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나.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 │ │ │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 │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 │ │ │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 │ │ │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 │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 │ │ │우로 한정한다) │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제2항제1호 │ │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제1 │ │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 │ │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 │ │ │제2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 │ │ │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 │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 │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 │ │ │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 │ │ │ │ ├───────────────────┼─────────────────────┤ │ │ │ │ │ │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 │ │ │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 │ │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 │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 │ │ │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 │ │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 │ │ │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 │ │ │ │ │ │ ├───────────────────┼─────────────────────┤ │ │ │ │ │ │ │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 │ │항제6호의 경우 │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 │ │ │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 │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 │ │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 │ │ │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 │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 │ │ │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 │ │ │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 │ │ │ │ │ ├───────────────────┼─────────────────────┤ │ │ │ │ │ │ │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 │ │ │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 │ │ │다. │ │ │ │ │ │ │ ├───────────────────┼─────────────────────┤ │ │ │ │ │ │ │15. 삭제 │ │ │ │ │ │ │ │ ├───────────────────┼─────────────────────┤ │ │ │ │ │ │ │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 │ │ │ │ │ ├───────────────────┼─────────────────────┤ │ │ │ │ │ │ │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 │ │ │ │ │ │ │ └───────────────────┴─────────────────────┘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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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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