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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90조–제101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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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제90조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③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제출 서류 │ ├────────────────────┼───────────────────┤ │ │ │ │ │ │ │1.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세액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 │ │ │ │ │ ├────────────────────┼───────────────────┤ │ │ │ │ │ │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 │ │ │ │ │ ├────────────────────┼───────────────────┤ │ │ │ │ │ │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제받는 경우 │ │ │ │ │ │ │ │ ├────────────────────┼───────────────────┤ │ │ │ │ │ │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 │ │ │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 │ │ │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 │ │ │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 │ │ │ │ │ ├────────────────────┼───────────────────┤ │ │ │ │ │ │ │7.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 │ │ │ │ ├────────────────────┼───────────────────┤ │ │ │ │ │ │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 │ │ │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 │ │ │고명세서 │ │ │ │ │ │ │ ├────────────────────┼───────────────────┤ │ │ │ │ │ │ │9.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 │영세율 매출명세서 │ │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 │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 │ │ └────────────────────┴───────────────────┘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 │구분 │기간 │ ├─────────────┼─────────────┤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 ├─────────────┼─────────────┤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⑦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4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⑨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신고와 납부

제91조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제출 서류 │ ├─────────────────────┼──────────────────┤ │ │ │ │ │ │ │1.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 │사업양도신고서 │ │도하는 경우 │ │ │ │ │ │ │ │ ├─────────────────────┼──────────────────┤ │ │ │ │ │ │ │2.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세액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 │ │ │ │ │ ├─────────────────────┼──────────────────┤ │ │ │ │ │ │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 │ │ │ │ │ ├─────────────────────┼──────────────────┤ │ │ │ │ │ │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제받는 경우 │ │ │ │ │ │ │ │ ├─────────────────────┼──────────────────┤ │ │ │ │ │ │ │6.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 │ │ │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 │ │ │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 │ │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 │ │ │ │ │ ├─────────────────────┼──────────────────┤ │ │ │ │ │ │ │7.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 │건물관리명세서 │ │우. 다만, 주거용건물관리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8.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사업장현황명세서 │ │경우 │ │ │ │ │ │ │ │ ├─────────────────────┼──────────────────┤ │ │ │ │ │ │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 │ │ │ │ │ ├─────────────────────┼──────────────────┤ │ │ │ │ │ │ │10.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 │ │ │ │ ├─────────────────────┼──────────────────┤ │ │ │ │ │ │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 │ │ │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 │신고명세서 │ │ │ │ │ │ │ ├─────────────────────┼──────────────────┤ │ │ │ │ │ │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 │영세율 매출명세서 │ │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 │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 │ │ └─────────────────────┴──────────────────┘ ③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91조의2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2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③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기한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④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⑨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2.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ㆍ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⑪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후 세액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92조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법 제51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 납부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2.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자: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제93조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제94조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 납부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대리납부

제95조

제95조(대리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제81조제4항과 제82조를 준용한다. ┌────────────────────────────────────┐ │ 과세표준 =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③ 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할 때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96조의2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③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이 경우 법인인 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이름을 포함한다. 2. 등록국가ㆍ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 사업자 등록 관련 정보 3.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및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간편사업자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⑥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⑦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기준환율을 알려야 한다.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 제11항 각 호의 시기 4.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성명ㆍ상호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간편사업자등록자는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⑩ 법 제53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간편사업자등록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2.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 등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등록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폐쇄한 경우 4.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라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 중 빠른 때로 한다. 1.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 2.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⑫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자의 신고ㆍ납부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다.

제2절 제출서류 등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7조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것으로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제98조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매수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99조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제100조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101조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구분 │제출 서류 │ ├───────────────────┼─────────────────────┤ │ │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 │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 │ │ │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 │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 │ │ │ │ ├───────────────────┼─────────────────────┤ │ │ │ │ │ │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 │ │ │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 │ │ │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 │ │ │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 │ │ │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 │ │ │ │ │ │ ├──────┬────────────┼─────────────────────┤ │ │ │ │ │ │ │ │ │3. 제31조제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 │ │2항제1호 │매확인서가 「전자무 │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및 제33조 │역 촉진에 관한 법 │ │ │제2항제4 │률」 제12조제1항제3 │ │ │호의 경우 │호 및 제5호에 따라 │ │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 │ │ │통하여 개설되거나 │ │ │ │발급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 │ │ │ │ │ │ │ │ ├──────┴────────────┼─────────────────────┤ │ │ │ │ │ │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 │ │ │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 │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 │ │ │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 │ │ │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 │ │ │서 │ │ │ │ │ │ │ ├───────────────────┼─────────────────────┤ │ │ │ │ │ │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 │ │ │서 │ │ │ │ │ │ │ ├───────────────────┼─────────────────────┤ │ │ │ │ │ │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 │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 │ │ │ │ │ │ ├───────────────────┼─────────────────────┤ │ │ │ │ │ │ │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나.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 │ │ │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 │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 │ │ │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 │ │ │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 │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 │ │ │우로 한정한다) │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제2항제1호 │ │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제1 │ │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 │ │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 │ │ │제2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 │ │ │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 │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 │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 │ │ │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 │ │ │ │ ├───────────────────┼─────────────────────┤ │ │ │ │ │ │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 │ │ │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 │ │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 │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 │ │ │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 │ │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 │ │ │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 │ │ │ │ │ │ ├───────────────────┼─────────────────────┤ │ │ │ │ │ │ │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 │ │항제6호의 경우 │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 │ │ │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 │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 │ │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 │ │ │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 │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 │ │ │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 │ │ │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 │ │ │ │ │ ├───────────────────┼─────────────────────┤ │ │ │ │ │ │ │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 │ │ │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 │ │ │다. │ │ │ │ │ │ │ ├───────────────────┼─────────────────────┤ │ │ │ │ │ │ │15. 삭제 │ │ │ │ │ │ │ │ ├───────────────────┼─────────────────────┤ │ │ │ │ │ │ │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 │ │ │ │ │ ├───────────────────┼─────────────────────┤ │ │ │ │ │ │ │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 │ │ │ │ │ │ │ └───────────────────┴─────────────────────┘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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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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