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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117조–제12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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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작성·보관

제117조

제11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 2. 공급한 품목과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 4.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와 공급받은 시기 6.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장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⑤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제118조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해당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제119조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 근로계약서 사본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 5.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②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 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3.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5.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6. 업종별 표시 7. 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

서식

제120조

제120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자료제출

제121조

제121조(자료제출)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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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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