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20조
제120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서식
제120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0조(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