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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일
2026년 5월 18일
조문 수
8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및 수행 능력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4.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5.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과의 중복 여부

6.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및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

3.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중간 성과에 대한 평가

4.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자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

3.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

8. 삭제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2. 삭제

13. 삭제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 기간

2.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의2.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진흥원

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5.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나. 사용료의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의6가산금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의7독촉

제14조의7(독촉)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제15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제15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①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제품(試製品), 연구장비, 시설 등 유형적 성과

2.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

②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기술혁신성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경우로서 기술료를 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

4. 기술혁신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5.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용(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일부터 1년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연구장비

⑤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6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번호, 제목 및 내용

2. 사용 목적

3. 지식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계획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계약 또는 협약의 내용

2.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

3. 사용 목적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줄 때에는 넘겨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ㆍ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5.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6.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

②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신기술 지정의 절차

제18조(신기술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지정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지정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지정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1. 기술명

2. 기관명 및 대표자

3. 지정예정기간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지정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지정의 사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신기술 지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18조의3(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지정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1.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신기술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로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⑦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2.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같거나 우수할 것

③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5신제품 지정의 절차

제18조의5(신제품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지정심사"는 "신제품 지정심사"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지정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제19조(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신제품 지정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20조(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지정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④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지정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⑦ 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정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2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20조의2(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지정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3신기술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의3(신기술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지정,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4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20조의4(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21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9.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10.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제22조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3조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제23조(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정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신제품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지정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구매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지정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접수

4.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보

5.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지정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제25조(지정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지정신제품의 목록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해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지정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목록 및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지정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정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가. 지정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

나.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지정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

2. 지정신제품 구매실적

가. 전년도 구매계획에 따른 구매실적

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지정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2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제27조의2(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공공기관명 및 대표자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일

4. 그 밖에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명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

4. 그 밖에 개선권고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지정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9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제29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지정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지정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지정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지정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ㆍ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 기술진흥원

4. 기획평가원

5. 세라믹기술원

6. 시험원

7.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3.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취업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있을 것

2. 산업현장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일 것

본칙 84조

이 법령 인용하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37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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