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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장 감독

제47조의6–제5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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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제47조의6

제47조의6(지원요청)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2. 「한국부동산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원장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제47조의7

제47조의7(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전무 및 상무를 제외한 금고의 직원,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직원을 말한다.

경영공시

제48조

제48조(경영공시) ① 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중앙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 조치 결과 ② 회장은 제1항 각 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외부감사대상금고

제49조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①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1.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 2.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금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 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한 금고 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고 ② 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경영건전성 기준

제50조

제50조(경영건전성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 등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나.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다.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단계 및 분류기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재무 및 손익 상황의 표시기준 나. 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 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 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계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나.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기준 다.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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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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