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제2조(설립절차)
①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설립인가 신청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5. 금고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② 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그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인가의 세부 요건
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지역금고의 경우
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경우: 3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경우: 1억원 이상
나.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 6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 2억원 이상
다. 2028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20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2.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 1억원 이상
②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중앙회가 실시하는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③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④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할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것
⑤ 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발기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선출자
제4조의2(우선출자)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본다.
정관의 변경인가
제4조의3(정관의 변경인가)
① 금고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안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인가 여부를 금고에 알려야 한다.
총회 의사록
제5조(총회 의사록) 법 제12조제6항의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등
제6조(대의원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대의원회는 그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고의 대의원의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상근임원
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제8조의3제1호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자산이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1명
2. 자산이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2명 이하
3.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3명 이하
4.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 1명(상근감사로 한정한다)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상근이사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근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근감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금고나 중앙회에서 감사ㆍ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금고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감사ㆍ회계ㆍ재무 또는 금고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감사ㆍ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에는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상근임원이 될 수 있다.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를 말한다.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제8조의3(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1.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
2. 지역금고 외의 금고
임원의 해임
제9조(임원의 해임)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가 있으면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금고의 직원
제10조(금고의 직원)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간부직원으로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ㆍ경영실적 등이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
1.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1,000억원
2.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500억원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4호, 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③ 금고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그 임면에 관한 자격기준 및 금고 직원 간 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④ 금고 직원에 대한 인사ㆍ보수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제10조의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 「금융지주회사법」
5. 「농업협동조합법」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보험업법」
8. 「산림조합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신용협동조합법」
13.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외국환 거래법」
15. 「은행법」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 「전자금융거래법」
18. 「중소기업은행법」
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 「한국산업은행법」
21. 「한국수출입은행법」
22. 「한국은행법」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제10조의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말한다)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임원 선거에서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2. 임원 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3.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11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ㆍ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② 삭제
금고의 사업
제12조(금고의 사업)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내는 국세,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그 밖의 공과금의 출납업무와 금융기관의 출납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금고가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공제사업
제13조(공제사업)
① 금고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금의 차입한도 등
제14조(자금의 차입한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고는 중앙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의 총자산에서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당시의 해당 금고의 차입금을 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3.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상환준비금
제16조(상환준비금)
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유해야 한다.
1. 현금
2. 중앙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② 제1항의 상환준비금의 예치ㆍ보유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제16조의2(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금고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해당 부동산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包括根擔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包括根保證: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ㆍ임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 및 차용인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ㆍ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차용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은 대출액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제16조의5(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② 금고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해 그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금고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된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자에게 그 인하 여부 및 사유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회계
제17조(회계)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8조 삭제
금고의 결산
제19조(금고의 결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금의 감소
제20조(자본금의 감소)
① 금고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감소내용
2. 재무제표
3. 채권자의 이의(異議) 신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의 신고의 기간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합병 지원
제21조(합병 지원)
① 법 제38조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