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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15조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3.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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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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