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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2조(금고의 사업)

금고의 사업

제12조

제12조(금고의 사업)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내는 국세,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그 밖의 공과금의 출납업무와 금융기관의 출납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금고가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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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2조(금고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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