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제10조의2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