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4.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명령
5. 삭제
②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의 지정
2.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및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그 이행계획 제출 명령
3. 법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4. 법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임원의 해임 권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다.
1.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4조의2ㆍ제74조의3제1항,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행정처분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79조의4 또는 제79조의5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는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80조의3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80조의3 또는 제80조의5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의6에 따른 파산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1. 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③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7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71조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설치ㆍ운영 또는 예탁금 등의 변제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7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검사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에 관한 사무
④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⑤ 금고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4제1항 및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우선출자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
1의2.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4.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5.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⑥ 관리회사는 법 제73조의4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같은 항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제51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7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앙회에서 감사ㆍ감독(지도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중앙회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감사 또는 회계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경영지도방법 등
제52조(경영지도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불법경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금고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대출이 경영지도 시작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경영지도의 기간
제53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채무지급정지
제54조(채무지급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1. 제세공과금이나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의 유지ㆍ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끝내야 한다.
임원의 직무정지
제55조(임원의 직무정지)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는 경영지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업무의 위탁
제56조(경영지도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한 경영지도 실시
2. 제5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법 제80조의4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그 임직원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2. 금고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나 그 사람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청문절차
제57조(청문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확인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제58조(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복지회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복지회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복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복지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 회원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복지회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5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 2015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3. 제8조의2에 따른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
4. 제8조의3에 따른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4년 1월 1일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부직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4년 1월 1일
6. 제10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6년 1월 1일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한도: 2015년 1월 1일
8. 제24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10. 제27조에 따른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11.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 2024년 1월 1일
12. 제47조의7에 따른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2026년 1월 1일
13. 제49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금고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4. 제51조의3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15. 제56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방법: 2015년 1월 1일
16. 제56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8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고: 2천만원
2.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고 또는 중앙회: 1천만원
3. 법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고의 임직원: 100만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면제 및 가중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