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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제56조의2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법 제80조의4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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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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