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제22조(설립절차)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설립인가
제23조(설립인가)
① 법 제54조에 따라 발기인이 중앙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5. 중앙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대의원회
제24조(대의원회)
① 법 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대의원은 금고의 이사장이어야 한다.
③ 중앙회의 대의원 수는 금고 수, 금고의 자산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한다.
④ 대의원은 지역별로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24조의2(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앙회,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중앙회의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 금융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통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ㆍ 회계 또는 감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내부통제기준
제25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 운용이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절차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① 법 제63조제4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 관계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한 후 5년이 지난 자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ㆍ공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3. 삭제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제27조(상근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임직원
제28조(임직원)
①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8항"은 "법 제64조의2제6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② 중앙회의 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③ 중앙회의 직원의 임면ㆍ신분보장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29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금고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삭제
대리인의 등기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중앙회는 회장,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이하 "신용공제대표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지도이사(이하 "지도이사"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전무이사(이하 "전무이사"라 한다) 및 법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제30조의2(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① 법 제64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재임 중인 임원이 그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중앙회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않은 사람
2.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
② 중앙회 임원으로 선출되려는 사람은 두 개 이상의 임원의 직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인사추천위원회
제30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법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회 이사가 아닌 금고 이사장 1명
2. 중앙회 이사인 금고 이사장 1명
3. 금융ㆍ법률ㆍ회계ㆍ감사 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에 따라 추천된 사람 4명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협동조합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ㆍ법률ㆍ회계ㆍ감사 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명(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업
제31조(사업)
①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법 제67조제1항제7호"로, "금고"는 "중앙회"로,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본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자금의 차입
제32조(자금의 차입)
① 법 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제32조의2(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법 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33조(여유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2.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공제사업
제34조(공제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5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위원회"라 한다)는 공제계약의 해지, 공제금의 지급 등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처리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3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 공제 관련 분야(보험학을 포함한다)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공제 관련 분야(보험을 포함한다)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5.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자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삭제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분쟁조정 신청
제37조(분쟁조정 신청) 제35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분쟁조정 심의절차
제38조(분쟁조정 심의절차)
① 회장은 제37조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제39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9조의2 삭제
회계
제40조(회계)
①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1조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자본금의 감소
제41조(자본금의 감소)
① 중앙회는 법 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 신고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를 "제1항"으로 본다.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제41조의2(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70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우선출자의 청약
제4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회장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가액 및 납입일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좌수
7. 제41조의8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제41조의4(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41조의5(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증권의 기재사항
제41조의6(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권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41조의7(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41조의8(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통지와 최고
제41조의9(통지와 최고) 우선출자 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그 밖의 수입금
제42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이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한다.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3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1조제3항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회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2. 금고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금고 이사장이 아닌 중앙회 이사 1명
4. 금고의 이사장 2명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관리위원회의 기능
제44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및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이하 "중앙회 별단예탁금"이라 한다)의 변제 등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5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이들은 준비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소속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⑤ 제4항의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준비금의 운용
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 삭제
③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고의 경우: 총 5천만원
2. 중앙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 또는 별단예탁금: 각 5천만원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2) 공제계약[1)의 공제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3)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
나. 가목 외의 공제금: 총 5천만원
⑤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⑥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2. 국채, 지방채 또는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출연금
제47조(출연금)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예탁금 및 적금의 출연금: 매 분기 말 예탁금(중앙회의 경우에는 중앙회 별단예탁금을 말한다) 및 적금의 합계액 × (10,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 1/4
2. 공제금의 출연금: (매 사업연도 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 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0,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 경우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 공제료적립금은 계약 해지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금고가 설립인가(신설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외에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출연금의 감면
제47조의2(출연금의 감면)
① 중앙회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법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종류
제47조의3(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비업무용 자산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2. 금고가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금고가 합병ㆍ사업양도ㆍ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47조의5(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73조의4에 따라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