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제26조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① 법 제63조제4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 관계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한 후 5년이 지난 자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ㆍ공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