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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9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9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29조

제29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금고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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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9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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