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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0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

제30조의3

제30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법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회 이사가 아닌 금고 이사장 1명 2. 중앙회 이사인 금고 이사장 1명 3. 금융ㆍ법률ㆍ회계ㆍ감사 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에 따라 추천된 사람 4명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협동조합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ㆍ법률ㆍ회계ㆍ감사 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명(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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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0조의3(인사추천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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