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의 기능
제44조
제44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및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이하 "중앙회 별단예탁금"이라 한다)의 변제 등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4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의 기능
제44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및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이하 "중앙회 별단예탁금"이라 한다)의 변제 등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4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