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2조(경영지도방법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2조(경영지도방법 등)

경영지도방법 등

제52조

제52조(경영지도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불법경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금고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대출이 경영지도 시작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2조(경영지도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