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방법 등
제52조
제52조(경영지도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불법경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금고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대출이 경영지도 시작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