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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9조(금고의 결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9조(금고의 결산)

금고의 결산

제19조

제19조(금고의 결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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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9조(금고의 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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