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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제13조–제1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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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제13조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서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 지원 및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지원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4.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5.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그 밖에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제14조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생명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2.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의약제품의 임상시험 3.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성분ㆍ순도 및 활성도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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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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