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의2
제1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 연구개발, 생산공정의 자동화ㆍ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 의학ㆍ생명공학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3.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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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 연구개발, 생산공정의 자동화ㆍ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 의학ㆍ생명공학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3.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제15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관련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외 기술, 정책, 산업 및 제도 관련 정보 2.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및 특허 관련 정보 3.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 정보 4.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정보 5.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이전ㆍ실용화 정보 및 기술창업 정보 6. 그 밖에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집ㆍ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정보의 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생명공학 정보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국ㆍ공립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설립한 특정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의료법인 7.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연구와 산업화 촉진 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분류체계 수립
제15조의2(분류체계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분류체계(이하 "생명공학 분류체계"라 한다)를 수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수립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기술의 혁신,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립"은 "수정ㆍ보완"으로 본다.
표준화 추진
제15조의3(표준화 추진)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생명공학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 생명공학기술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4. 생명공학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제15조의4(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의 투자ㆍ성과 및 생명공학 기술수준 등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 등 기업의 창업정보와 투자ㆍ성과 및 거점별 클러스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대학의 배출 인력 및 기업 고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계의 조사ㆍ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통계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제15조의5(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 합동개선반(이하 "규제 합동개선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의 이해관계자ㆍ전문가 ② 규제 합동개선반은 전화조사,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규제 합동개선반은 제2항에 따라 발굴한 규제 및 마련된 개선방안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규제 및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제 및 개선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②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 기초의과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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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ㆍ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3.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공학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분류체계의 수립ㆍ보완ㆍ발전 4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정보 조사 5. 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의 조사ㆍ분석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정책센터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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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