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제11조의5–제12조의3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제11조의5

제11조의5(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요청 사유 3. 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4. 지정요청 기술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 5. 그 밖에 지정요청 기술에 관한 참고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3.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실증 4.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취득 5. 유망 생명공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 등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6.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7.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확산 활동 및 대국민 홍보 8.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진보된 기술의 출현,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보편화 등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의 이유 3. 그 밖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거나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2조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삭제 ② 정부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ㆍ융복합연구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로 발굴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굴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ㆍ융복합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ㆍ시약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의 추진

제12조의2

제12조의2(국제협력의 추진)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 관련 국가 간 규제조화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2.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공유ㆍ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3.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교류 증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 전시회 및 국제 학술회의 개최 4. 그 밖에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실험지침의 작성

제12조의3

제12조의3(실험지침의 작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