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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2조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삭제 ② 정부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ㆍ융복합연구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로 발굴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굴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ㆍ융복합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ㆍ시약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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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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