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공학 관련 사업(이하 이 항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회의 구성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삭제
②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부
6. 보건복지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해양수산부
③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7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8조(간사)
①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에 둘 수 있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명공학 육성과 생명공학 기술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2.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3.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당
제11조(수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제11조의2(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이하 "세부시책"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시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내용과 범위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관별 정책의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ㆍ원천연구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나.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ㆍ식물ㆍ미생물의 육종ㆍ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라. 산업통상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 및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및 활용 등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의 응용ㆍ임상연구, 첨단의료기술의 개발 지원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 등 환경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해양오염방지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책
2.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시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내용과 범위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의3(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제11조의4(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구체적인 대상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등이 큰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상기술"이라 한다)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대상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