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7조(회의)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7조(회의)

회의

제7조

제7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7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