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제16조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②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 기초의과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②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 기초의과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
인용 형식「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