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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9조–제3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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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제29조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석유제품 가. 용제 나. 석유중간제품 2. 석유화학제품 가. 톨루엔 나. 크실렌 다. 메탄올 라. 에탄올

석유의 배급

제30조

제30조(석유의 배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 석유의 유통경로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그 밖에 배급에 필요한 사항 3. 석유의 양도ㆍ양수ㆍ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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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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