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2조–제41조의2 · 1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제32조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란 해당 연도 수입량이 1만킬로리터 이하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3조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석유대체연료를 수출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제1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제조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34조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합ㆍ혼합시설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을 갖출 것(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연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5조

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제36조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조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본다.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사업개시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중요 시설의 범위

제37조의2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배합ㆍ혼합시설 나. 저장시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저장시설

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제38조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대체연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39조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이라 한다)을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3.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④ 다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대체연료로 매입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40조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리터당 16원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중유: 리터당 16원 3.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탄올: 리터당 16원 4. 별표 3 제2호에 따른 유화연료유: 리터당 11원 5.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5조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유화연료유는 제외한다): 리터당 16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제1항 각 호"로 보며, 제27조의2 중 "법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보고, 제28조 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

부과금의 환급 등

제41조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법 제37조제7항에서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② 법 제37조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의 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41조의2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과 통계 관리 4.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석유관리원 2.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