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시설의 범위
제37조의2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배합ㆍ혼합시설 나. 저장시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저장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중요 시설의 범위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배합ㆍ혼합시설 나. 저장시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저장시설
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