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석유저장시설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정제능력(같은 호 각 목별로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이란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생산시설의 소재지 또는 생산능력(신고한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4.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란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만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을 말한다.
1. 아스팔트, 윤활기유 및 윤활유
2. 1회 수출입 물량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석유저장시설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석유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석유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연도 석유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장시설 외에 해당 연도 석유가스 수입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려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다.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 외에 전년도 석유가스 수입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다. 항공유 등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석유판매업의 등록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조건부 등록기간 등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1년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 시설의 범위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바. 저장시설
2. 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3. 석유판매업: 저장시설
사업개시기간
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석유판매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座)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점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제조합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제조합의 등기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17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의 사업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2.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1. 석유판매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법 제12조의3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