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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7조의2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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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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