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7조의2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