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서 정하는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2. 고급휘발유(자동차용 휘발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와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과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량(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한다)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3. 석유수출입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주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4.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5.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석유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자가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④ 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해당 석유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2.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리터당 16원
3.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톤당 3,800원.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톤당 24,242원(2025년 12월 31일까지는 20,605원)으로 한다.
4.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0원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뺀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과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1. 수입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된 날(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부과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로 한다.
2.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해당 석유제품의 판매일(부과금의 부과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제23조제4항에 따라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제25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석유수입 대금 지급 조건의 악화 또는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3. 나프타를 수입한 경우
4.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과금의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뺀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 부과금의 징수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부과금의 환급 등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 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4.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5.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6.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다만, 2012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2013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8. 천연가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9.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냉방 또는 냉ㆍ난방 공급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11. 천연가스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단위금액
2.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물량
3. 그 밖에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원유를 수입하는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미주(美洲),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다변화지역"이라 한다)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원유를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변화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⑤ 한국은행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移替)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의 납부금액을 고지받은 자는 그 기한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과다환급금을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