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6조의2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