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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11조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석유저장시설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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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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