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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제8조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이란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생산시설의 소재지 또는 생산능력(신고한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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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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