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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장 보칙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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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

제26조

제26조(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 관할소관청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하여는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법 부칙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일) 현재의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법서사의 보수

제27조

제27조(사법서사의 보수)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사법서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 보수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보수는 무료로 한다. 1. 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2. 등기부 열람의 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3. 등기부등ㆍ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의 작성 ②사법서사가 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업무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서류등의 보존연한

제28조

제28조(서류등의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기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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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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