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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장 소유명의 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

제19조–제2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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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명의 변경등록

제19조

제19조(소유명의 변경등록)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의 경우에는 소관청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과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동란에 변경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적이동 신청등

제20조

제20조(지적이동 신청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정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대장등본발급

제21조

제21조(대장등본발급) 소관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이 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 변경등록이 된 경우, 3월이내에 대장등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장등본의 여백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제22조

제22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확인서 발급신청

제23조

제23조(확인서 발급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첨부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고등

제24조

제24조(공고등)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취득사유,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중 그 소재와 지번, 공고기간,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등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등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는 공고는 동조동항에 의한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제25조

제25조(확인서 발급) 소관청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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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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