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명의 변경등록
제19조(소유명의 변경등록)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의 경우에는 소관청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과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동란에 변경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적이동 신청등
제20조(지적이동 신청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정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대장등본발급
제21조(대장등본발급) 소관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이 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 변경등록이 된 경우, 3월이내에 대장등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장등본의 여백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제22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확인서 발급신청
제23조(확인서 발급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첨부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고등
제24조(공고등)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취득사유,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중 그 소재와 지번, 공고기간,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등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등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는 공고는 동조동항에 의한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제25조(확인서 발급) 소관청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