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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장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

제15조–제1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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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제15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

제16조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17조

제1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해촉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간사

제18조

제18조(간사) ①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각 위원회가 설치된 도 또는 시ㆍ군의 지적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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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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