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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

제16조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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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6조(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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