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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3조–제14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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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제3조

제3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각호의 해당서면외에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증인의 자격

제4조

제4조(보증인의 자격)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인근 리ㆍ동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당해 토지소재지 리ㆍ동이 속한 시ㆍ군과 인접한 시ㆍ군의 범위이내로 한다.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제5조

제5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하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재지의 리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인근 리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각각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미리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토지소재지 리ㆍ동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그 위촉된 사항과 보증인의 인적사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보증인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속하여 보증인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증인을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보증인의 추천과 위촉 및 해촉은 각각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보증인의 의무

제6조

제6조(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제7조

제7조(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인 위촉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소관청 또는 읍ㆍ면에 출석하여 보증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위촉자 명부에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보증인 위촉자 명부 1부를 관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서의 발급절차

제8조

제8조(보증서의 발급절차)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중 3인이상의 보증을 받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은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외의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리ㆍ동의 보증인중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ㆍ비치한다.

공고

제9조

제9조(공고)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ㆍ토지의 표시ㆍ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취득사유ㆍ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토지의 표시중 그 소재와 지번,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등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는 공고는 동조동항에 의한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제10조

제10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신청건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표지로 붙인다.

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제11조

제11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①시ㆍ군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등이 심사회부된 때에는 서류에 의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

제12조

제12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은 직접송달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 송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소관청에 송달하는 결정서정본에는 소관청이 위원회에 회부한 일건서류를 첨부한다.

재심사청구

제13조

제13조(재심사청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변명서, 결정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심사청구를 송부받은 도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에 결함이 있거나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미비로 재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내에 재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할소관청이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복구등록

제14조

제14조(소유자복구등록) 관할소관청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를 복구등록할 때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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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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