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제3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각호의 해당서면외에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증인의 자격
제4조(보증인의 자격)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인근 리ㆍ동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당해 토지소재지 리ㆍ동이 속한 시ㆍ군과 인접한 시ㆍ군의 범위이내로 한다.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제5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하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재지의 리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인근 리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각각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미리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토지소재지 리ㆍ동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그 위촉된 사항과 보증인의 인적사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보증인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속하여 보증인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증인을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보증인의 추천과 위촉 및 해촉은 각각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보증인의 의무
제6조(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제7조(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인 위촉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소관청 또는 읍ㆍ면에 출석하여 보증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위촉자 명부에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보증인 위촉자 명부 1부를 관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서의 발급절차
제8조(보증서의 발급절차)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중 3인이상의 보증을 받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은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외의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리ㆍ동의 보증인중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ㆍ비치한다.
공고
제9조(공고)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ㆍ토지의 표시ㆍ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취득사유ㆍ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토지의 표시중 그 소재와 지번,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등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는 공고는 동조동항에 의한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제10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신청건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표지로 붙인다.
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제11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①시ㆍ군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등이 심사회부된 때에는 서류에 의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
제12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은 직접송달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 송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소관청에 송달하는 결정서정본에는 소관청이 위원회에 회부한 일건서류를 첨부한다.
재심사청구
제13조(재심사청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변명서, 결정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심사청구를 송부받은 도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에 결함이 있거나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미비로 재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내에 재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할소관청이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복구등록
제14조(소유자복구등록) 관할소관청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를 복구등록할 때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