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제13조
제13조(재심사청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변명서, 결정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심사청구를 송부받은 도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에 결함이 있거나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미비로 재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내에 재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할소관청이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