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소유명의 변경등록)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의 경우에는 소관청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과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동란에 변경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