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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장 안전관리

제23조–제2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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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제23조

제23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2. 수상레저활동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수상레저안전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도 4.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술의 조사 및 연구 5.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6. 수상레저산업의 현황 및 통계조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수상레저사업자 2. 수상레저활동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24조

제2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할 것 3.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수상레저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 안전협의회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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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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