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4조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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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장: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2. 해양경찰서장: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 나.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갱신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재개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② 해양경찰청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사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2. 제16조 및 별표 8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3. 제18조 및 별표 10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4. 제20조 및 별표 11에 따른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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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