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제30조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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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제31조(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보험등의 가입기간 2. 가입한 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3. 보험등의 가입금액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33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2. 보험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정보 및 변동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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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