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제30조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인용 형식「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