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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25조–제2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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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제25조

제25조(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ㆍ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조치 의무 4.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 의무 5. 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행위제한 등의 준수 의무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상레저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제26조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인명구조요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래프팅가이드: 별표 12에 따른 레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관리ㆍ감독, 인명구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명구조요원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배치해야 한다. ④ 래프팅가이드는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流速), 운항거리, 급류의 세기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래프팅기구의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경우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래프팅가이드 1명이 근접운항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래프팅기구의 수는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대부터 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⑥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인명구조에 적합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위험물의 범위

제27조

제27조(위험물의 범위)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제28조

제28조(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란 스쿠터, 수상스키, 파라세일, 서프보드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의 신체가 활동 과정에서 수면에 닿게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자료 제출

제29조

제29조(자료 제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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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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