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범위
제27조
제27조(위험물의 범위)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7조(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범위
제27조(위험물의 범위)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7조(위험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