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보험등의 가입기간 2. 가입한 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3. 보험등의 가입금액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보험등의 가입기간 2. 가입한 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3. 보험등의 가입금액
인용 형식「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