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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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이 영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출의 절약(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2.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입의 증대(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 국고의 수입(국채발행수입금과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ㆍ관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이 늘어난 경우 2.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이 늘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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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